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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활동없는 뉴타운·재개발 조합, 급여지급 중단

입력 2015-06-04 10:00  

서울시가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첫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각각의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사업비용 최소화에 관리 역량을 집중합니다.

휴면조합의 경우 대의원회 1/3 또는 조합원 1/10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이뤄집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루어져 조합과 업체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용역 계약 체결은 6월부터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을 시범 추진합니다.
또 아파트는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올 하반기 몇 개 단지에서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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