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27일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로 감독이 이루어졌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을 받고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한 경우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해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했다.
종류별로 제조업은 정비작업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건설업은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직업건강은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이다.
고용부는 재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3가지 패턴에 해당하는 기인물, 유해작업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업장 감독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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