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산업안전 '선제적 예방' 강조..사고다발 현장 집중 감독

입력 2015-06-04 16:07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7일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로 감독이 이루어졌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을 받고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한 경우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해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했다.
종류별로 제조업은 정비작업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건설업은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직업건강은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이다.
고용부는 재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3가지 패턴에 해당하는 기인물, 유해작업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업장 감독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