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는 산부인과 의사로 임용기간은 2년(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이고 경기도 안성 소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근무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의사면허 취득 후 산부인과 관련 2년 이상의 연구 및 근무 경력자는 지원가능하다.
6월 8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통일부 운영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210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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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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