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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차와 엄청난 과속 차량 충돌··사법부는 어느 편?

입력 2015-06-09 16:06  

중앙선 넘은 차와 엄청난 과속 차량 충돌··사법부는 어느 편?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물론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규정속도대로 천천히 운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사고는 발생했고 불행히도 두 운전자는 모두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과속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속차량에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윤 모씨는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이 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씨는 왕복 2차로의 시골길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배 가까이 초과한 시속 116.2km로 달린 것으로 판명됐다.

두 사람 모두 숨진 이 사고를 놓고 이 씨가 보험을 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윤 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며 윤 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윤 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 등을 조작, 충돌을 피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반대차로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주의운전을 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다.

다만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나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여지가 있을 때 과속운행을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과속 상태로 상대편 오토바이의 중간 부분을 그대로 충격,

모두 사망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같은 판단하에 윤 씨의 유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방 주시 및 방어 운전도 중요하지만 차량 운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는

도로 상황에 따른 규정 속도 준수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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