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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에 또 소송…"자사주 매각은 불법"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6-11 10:43   수정 2015-06-11 13:34


<앵커>
`합병`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이 자사주 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불법이라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에 반발하며 엘리엇이 삼성을 상대로 또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5.76%를 KCC에 팔기로 한 것은 "합병과 관련해 절박해진 삼성물산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매각으로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다음달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긴급하게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합병을 밀어부치는 것에 대해 엘리엇은 "7조8천500억 원이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자사주 매각이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삼성은 자사주 매각이 "원활한 합병 추진과 함께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차익을 노리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막겠다며 삼성을 상대로 법원에 주총 결의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삼성은 어제 `합병` 우호지분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 자사주 5.76%를 6천7백여억 원에 KCC에 매각한다는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지분이 기존 13.99%에, 5.76%가 더해지면서 합병을 둘러싼 지분 경쟁에서 엘리엇보다 한 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셈인데요.

자사주 매각 발표와 함께 삼성은 "합병 우호 지분 확보와 동시에 당초 합병 취지인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의지"라며 합병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엇이 다시 소송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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