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파견 받아 37개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형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별도의 서면 약정조차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