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위는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산하 정책위원회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경쟁법의 사적집행과 공적집행과의 관계`,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 이슈`,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소수의 경쟁자만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발생가능한 의식적 동조행위, 카르텔 조장행위 등을 어떻게 적발하고 조치해야 할 것인가와 공기업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왜곡현상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신동권 위원은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덴마크 경쟁당국의 경쟁법·정책에 대한 심층검토 세션에 심사자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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