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음주운전 무죄' 심경은? ".."

입력 2015-07-08 17:26   수정 2015-07-08 17:28


(크림빵 뺑소니 사진=kbs1화면캡처)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가 징역 3년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 받아 많은 이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허모 씨(3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 후 19일 만에 검거돼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음주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A 씨(2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이후 도주까지 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허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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