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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입력 2015-07-09 13:38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2014년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은데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것.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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