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대상은 은행 18곳과 보험 30곳, 증권 25곳, 카드사 8곳 등 100곳입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현황과 비대면 영업 통제 및 신용정보 사고 대응 체계 등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업무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와 사고 발생시 통지 절차 마련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9월 중 발효될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명의도용 우려시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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