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꾸짖는다 해도 여성 목덜미 주무르면 추행<대법원>

입력 2015-08-04 14:09  

나이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아르바이트생의 흡연 모습을 보고

훈계를 한다며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무른 것과 관련,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훈계`가 아닌 `추행`이었다.

2심은 이같은 행위에 훈계의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았던 것.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는 공장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19세와 2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목뒤를 3초간 주무르거나 볼을 잡고 흔들었는가 하면

또 허리를 팔로 휘감거나 오른쪽 팔 윗부분을 주무르기도 했다.

신 씨는 또 회사 이름으로 대여한 기계를 임의로 중고매매상에게 팔아넘기고 4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횡령)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 대해 1심은 추행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방된 장소였던데다 어른으로서 훈계한다는 의미에서 짧은 시간 신체 접촉을 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추행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해자들이 19세, 20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상무로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록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나 등,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는 뜻은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면 결국 잘못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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