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제한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4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