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한 버스기사··본인과실 70%·회사책임 30%<법원>

입력 2015-08-05 09:26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의 유족에게 회사 측이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사한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모두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0여년간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30분께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정오께 외출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고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A씨와 같은 승무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하루 10시간, 한 달에 20일 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에 하루 8∼12시간, 한 달에 20∼23일 정도 근무했는데, 숨지기 열흘 전부터는

하루 11시간40분, 10시간36분, 12시간34분 등 사흘 내리 시간을 초과해 운전했고 특히 숨진 당일 새벽에는

큰 눈이 내렸는데도 심야운행을 강행,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망 15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를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A씨의 동의를 받고 초과근무를 하게 한 것이고 피로 누적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발병으로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 판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망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과중한 업무 지시를 받으면 사용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적극 알리는 등

건강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무를 계속한 정황이 있다"며 A씨의 과실을 70%로, 회사의 책임을 3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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