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6년 만에 비과세…자산 대이동 예고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8-06 14:45  

해외펀드 10년간 비과세
<앵커>
해외투자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부활합니다.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10년간 해외펀드를 사고 팔거나 환율 변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6년 만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펀드 투자자들은 매매와 배당이익, 환차익을 얻으면 연 15.4%씩 세금을 내야했는데 전용 펀드에 가입하면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자기소득과 합쳐서 누진과세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비과세 해외펀드는 한 사람이 3천 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4인 가족이라면 가구당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2년 안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가입하면 10년 간 언제든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재간접 투자하는 펀드도 이번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돼,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브릿지> 김종학 기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은 부동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쌓여만 가는 달러를 나라 밖으로 빼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시적으로 비과세 해외펀드를 도입했을 당시에도 해외펀드 설정액은 3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금융종합과세 부담까지 사라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로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금이나 보험쪽에 묻혀있는 자금들이 해외투자 전용펀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자산이 적은 사람보다 해외투자의 위험성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저금리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자금 가운데 머니마켓펀드만 110조 원, 전체 부동자금은 800조 원에 달합니다.

선진국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강세 기조, 여기에 비과세 조치까지 더해져 해외 펀드에 대한 대규모 자금 이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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