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법' 추진에 재계 촉각

신인규 기자

입력 2015-08-07 17:59  

<앵커>
기업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롯데법`이 추진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계열사가 공개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M&A를 당할 위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그룹은 지난해 9월 이후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었지만, 또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현대엘리베이터의 해외계열사 지분 보유량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재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롯데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해외 계열사의 상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궁극적으로는 해외 계열사가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뀌는 건데, 비공개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유지하는 특수한 이유가 있고, 경영권 분쟁을 오히려 초래하거나 적대적 M&A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론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나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서는 `롯데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
"롯데만이 유독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안 했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규제에, 해외계열사가 공시범위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일반론으로 다뤄주는게 좋지 않을까..."

해외계열사 추적에 들어가게 되면 롯데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해외 계열사와 연관된 순환출자 고리가 더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해외 계열사 규제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롯데 사태 이후 태도를 바꾸면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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