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의료협동조합, 의사 중심 병의원의 대안인가?"

입력 2015-08-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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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검찰과 합동으로 진행한 2014년 춘계 학술대회(대한의료법학회 제공)>
<p class="바탕글">`상업적 의료행위의 극복` 또는 `의료 낙후지역의 자활건강` 차원에서 등장한 의료협동조합 운영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p class="바탕글">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균관대학교(명륜동) 법학관 207호 강의실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8월 학술발표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p class="바탕글">발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실 소속의 김준래 변호사.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 법조계 병원계 및 정부측 관계 인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대한의료법학회 회원들의 공개질의가 이어질 예정.
<p class="바탕글">국내에 의료협동조합 형태의 병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7년 경기도 안성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주민들과 연세대 의대 학생들이 `대안병원` 형태로 주말진료소를 운영한 것이 시초. 이후 1994년에 공식적으로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됐다.
<p class="바탕글">구성 형태는 `의료소비자`들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자금을 모아 한의원, 병원, 치과, 요양원 같은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협동조합` 체제다.
<p class="바탕글">의사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기득권`이 `의료소비자`들에 의해 무너진 것. 따라서 조합 형태를 이루면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 조합원이 300명 이상이면 의료생활협동조합, 500명 이상이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직영의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p class="바탕글">이 같은 `의료소비자` 협동조합은 전국에서 현재 19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성 안산 서울 수원 용인 시흥 성남 등 주로 수도권이지만, 전주 대전 순천 대구 등 지방 `의료소비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p class="바탕글">하지만 문제점이나 보완점은 없는가?... 대한의료법학회가 과연 우리 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하다. 회비는 3만원.(참가문의 02)53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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