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지원사 육성에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자격조건은?

입력 2015-08-20 14:17   수정 2015-08-20 14:24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단계로 돼 있던 간호인력 체계가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되고 간호지원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급수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엄격한 질 관리와 수급 조절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1급은 `면허`로, 2급은 `자격`으로 각각 부여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추후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명확지 않아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간호사는 전문대나 종합대학의 간호학과에서 배출됐지만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돼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자격 신고 제도도 도입돼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에 1번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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