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요규제안 중 약 70% 철회 또는 단순개선

입력 2015-08-27 16:23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동안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안 중 약 70%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권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민간위원장 서동원)는 각 부처가 새로 도입하거나 더 강화시키려는 규제안 중 파급효과와 규제부담이 큰 중요규제안(55건)을 뽑아내, 이 중 69%(38건)에 대해 철회시키거나 필요 최소한의 규제내용만 도입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개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설 규제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심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율이 작년보다 11.1%p 높아졌습니다.

규제심사 방향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규제안들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적 규제이거나 국민의 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30건, 75%)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해 기업의 진입제한 요소로 작용하거나, 특정행위를 금지해 자율적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안도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규개위는 향후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보다 활성화해 합리적인 규제안만이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한편, 개선 또는 철회권고 한 안건이 법령 개정안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국민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심사의 최종목적지는 개혁할 규제가 안 생기도록 바람직한 규제만 도입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심사가 엄격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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