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위탁증 미발급·과적화물 주선시 최대 '허가취소'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9-03 17:33  

앞으로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1차에서 적발되면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이며 2차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입니다.
3차에서 적발되면 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화물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가능(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하거나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중개화물)한 경우 발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 7일전 사전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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