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담당판사 "구속 사유 있다"...검거 후 반응은?

입력 2015-09-03 18:07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서울 양천구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이모(15)군이 범행 당일 과도도 훔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일 양천구의 한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건을 일으킨 후 고속터미널 인근 대형마트에서 폭죽을 구입하면서 과도를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군을 검거한 직후 확인한 소지품에선 과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과도를 지니고 있다가 버렸고, 버린 지역이나 시각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군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군이 과도를 실제 소지했었는지 여부를 비롯해 소지 경위 및 처분 과정을 추가로 조사했다. 이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이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최의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소년에 해당하나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 한 공원에서 검거된 이군은 "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난다"며 범행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과격한 발언을 했던 이군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대안학교로 전학을 추천했다"며 "범행 당일은 이군이 대안학교에 출석하기로 한 날이었다"고 말했다. 폭발 후 인터넷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범인이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두 편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무료 웹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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