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9월30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5-09-15 15:11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해 19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고,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을때는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재단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향교[종교]재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받게 됩니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에 필요한 과세예정 물건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납세자 문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가능한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 또는 과세특례신고 선택

국세청은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 폐기로 인해 신고서를 전산매체(CD 등)에 저장해 제출하는 기존의 방식은 올해부터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됐으며 비과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稅美來) 콜센터[국번없이 ☏ 126 (2번 선택후 1번)]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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