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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원에 물품구매 강요 다단계업체 2곳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9-15 15:18  



판매원에게 많은 물품을 구입하도록 몰아붙이거나 법정 한도를 넘겨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드러난 위나라이트코리아, 카나이코리아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억1천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이나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최대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위나라이트코리아에 과징금 32억5천800만원을, 카나이코리아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과징금 2억5천8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두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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