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규제 부작용 심각...국제수준 맞춰야"

입력 2015-09-16 13:27  

<앵커>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파생상품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파생시장에 대한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월말 기준 국내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직접투자 월평균 거래대금은 1,940억달러.

지난 2010년 월평균 390억달러 대비 5년 동안 500% 급증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식워런트증권(ELW) 건전화 방안과 적격개인투자자제도 도입 등 잇따른 규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화된 규제탓에 국내투자자들이 레버리지가 더 높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규제를 강화했지만 풍선효과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인터뷰]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파생상품 거래 이면의 투기적인 측면이 부각되며 국내파생상품시장은 각종 규제도입과 심각한 시장 침체를 경험했다. 글로벌거래소의 합종연횡과 신흥국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결국 우리 파생시장은 2011년 세계1위에서 작년에는 세계12위까지 추락했다"

정부가 장내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동안 글로벌 파생상품거래량은 연평균 10% 내외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글로벌 장내파생상품거래량(한국제외)은 212억 계약, 2009년 146억 계약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은 약7억 계약으로 2011년 대비 82% 급감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장규제가 국제적 수준에 맞게 완화되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기본예탁금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선물에 투자하기 위해선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예치해야하고 옵션투자 기본예탁금은 5,000만원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파생상품 계좌개설 단계부터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하여 증권사 스스로 적합성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 수요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절실합니다.

프로그램 차익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우정사업본부, 연기금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파생상품 세제 개편도 선진화되야합니다.

현물주식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내년 도입예정인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시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도입한다면 손실공제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월공제가 반드시 병행되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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