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10년 구형에 눈물로 선처 호소…네티즌 "10년간 인분 먹여야"

입력 2015-09-22 13:30  



일명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장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았다. 장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네티즌들은 "10년도 적다" "이대로 끝까지 구형됐으면" "판사는 집행유예 내리겠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10년간 인분 먹여야 정신 차릴 듯" "여제자는? 폭행가담에 방조도 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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