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태원 살인사건'…18년 전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입력 2015-09-23 09:29   수정 2015-09-23 09:29



`이태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18년이 흘렀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미국)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사건 당시 22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7년 4월3일 밤 10시쯤 홍익대를 다니던 조중필씨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이태원을 지나다 소변이 마려워 근처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다.

소변을 보던 조씨는 왼쪽 목 부위 네곳, 오른쪽 목 부위 세곳, 가슴 부위 두곳 등 9곳을 흉기에 찔렸다.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지만 조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당시 화장실에는 주한미군의 아들 아더 패터슨(36·당시 18세)과 교포 에드워드 리(36·당시 18세)가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리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패터슨이 따라갔다. 얼마 뒤 (패터슨이) 나와서는 `내가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패터슨이) `그럼 가서 직접 보라`고 했다. 가서 보니 사람이 죽어 있더라"라고 진술했다.

반면 패터슨은 "내가 주머니칼을 자랑하며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에드워드 리가 칼을 가져간 뒤 `뭔가 보여 주겠다`며 에드워드 리가 화장실에서 한 남성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패터슨은 증거인멸과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드워드 리는 1997년 10월2일 서울지법과 1998년 1월26일 서울고법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8년 4월24일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리가 단독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8년 9월30일 서울고법은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에드워드 리는 풀려났다.

에드워드 리가 무죄로 석방되자 故 조중필씨 가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패터슨은 1998년 1월26일 서울고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검찰은 패터슨을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오다 1999년 8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사흘 동안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이 틈을 타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고, 결국 수사는 중단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세간에서 잊혀지다 2009년 9월 故 조중필씨 사건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영화를 본 관객들이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그제서야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고 최신 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2010년 1월 미국에 패터슨을 송환해 달라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2011년 12월 공소시효(15년) 만료를 약 4개월 앞두고 패터슨을 공석 상태로 기소했다.

미국 검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을 체포해 구속 수감했으며, 패터슨은 3차례나 보석을 청구했지만 미국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1년여 동안 심리한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한국 송환 결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다.

2013년 6월 법원은 패터슨이 낸 인신보호청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데 이어 항소심과 재심에서 마저 패해 국내 송환이 확정됐다.

패터슨은 도주한지 16년 만인 지난 2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패터슨은 `살인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이어 `범인이 에드워드 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난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패터슨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된다.

범죄인인도 요청 당시 법원에서 발부한 패터슨의 구속영장이 뒤늦게 집행되는 셈이다.

법무부 측은 "2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쌓인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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