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뻔뻔함은 대체 얼마?…피해자 생활고+휴유증 심각

입력 2015-09-24 10:59   수정 2015-09-24 11:00




인천지검이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B(52)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피해자 A씨가 `인분교수` B씨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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