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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매도 제한 위반 홍콩 운용사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9-24 14:22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2개 홍콩 자산운용사와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를 위반한 국내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홍콩 A운용사는 지난 2013년 12월11일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매수 체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지 않은 상장사 주식 20만주를 매도했습니다.

홍콩 B운용사는 지난해 8월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공개 매수에 응모해 이미 판 주식 6천659주를 다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운용사는 공개 매수 응모를 취소한 뒤에 해당 주식을 매도했어야 하지만, 공개매수 기간의 경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제출해 결제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증선위는 B운용사의 주문을 받으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매도 주문으로 수탁·처리해 제한 규정을 위반한 국내 C증권사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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