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결국 구속되나…결과 언제 나오나 보니

입력 2015-10-01 10:00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학봉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35분쯤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온 심학봉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바로 갔다.

이번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난 8월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심학봉 의원은 이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검찰은 심학봉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한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학봉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학봉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학봉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로 예정된 심학봉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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