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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입찰담합' 현대건설·대림 등에 과징금 280억원

입력 2015-10-04 12:30   수정 2015-10-04 14:11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4개의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건설사는 지난 2011년 5월 4일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자 사전에 서울의 한 찻집에 모여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습니다.
투찰률은 대림산업 94.98%, 현대건설 94.90%, 현대산업 94.65%, SK건설 97.75%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하고서 현대건설에 과징금 104억6천300만원, 대림산업 69억7천500만원, SK건설과 현대산업에 53억1천4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만큼,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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