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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포통장 사기혐의자 현장 검거

조연 기자

입력 2015-10-12 09:55  

`대포통장 근절`에 나선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금융감독원의 제보로 영업점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오전 대포통장 의심 계좌를 KB국민은행에 통보했고, KB국민은행은 관련 계좌를 ‘사기혐의’사유로 곧바로 지급통제했습니다.

1분여 후에 1천6백여만원의 현금이 통장에 입금 되었고, 잠시 후 대포통장 사기혐의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KB국민은행 방배역지점에 내점했을당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KB국민은행 측은 이번 사례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포통장 의심정보를 통지해 사기혐의자를 검거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대포통장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전용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우수제보는 건당 10만원~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이번 대포통장 사기혐의자 검거는 금융감독원과 일선 영업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룬 쾌거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신고 제도와 금융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포통장이 척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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