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제했습니다.
우선 최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인 면세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참여 제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로 제안됐습니다.
이 기준으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체 면세시장의 50%인 롯데와 30%인 신라가 해당됩니다.
공정거래법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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