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03.74
(11.10
0.24%)
코스닥
941.71
(7.27
0.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변희재, 김미화에 뭐라고 비방했나 보니…당한 사람 '수두룩'

입력 2015-11-03 13:56   수정 2015-11-03 14:13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1천여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보수논객` 변희재(41)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희재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변희재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변희재는 트위터에서 김미화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해 10월 김미화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김미화는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변희재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했다.

변희재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희재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 변희재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변희재 등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항소장 제출로써 당사자 선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원심은 석명권 행사 등으로 피고들의 의사를 밝혀보고 항소가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희재의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변희재는 SNS 등에서 배우 문성근, 팝아티스트 낸시랭,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비방해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매국노`로 지칭했다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