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성폭행 시도' 남편 만행 폭로...오히려 벌금 1억

입력 2015-11-03 16:22   수정 2015-11-03 16:22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성폭행 시도` 남편 만행 폭로...오히려 벌금 1억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야세르 칼리파가 자국의 ‘부(富)’를 언급해 화제다.
야세르 칼리파는 2일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집을 살 때 10억, 차는 5000만원, 결혼할 때는 2억까지 나라에서 대출을 해준다”며 “빌려주는 거긴 하지만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석유 보유국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풍족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부러워할만한 일이지만,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여성의 여행과 은행 계좌 개설까지도 남성 보호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꼽힌다.
또한 최근 10대 소년에게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올해에만 135명의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남편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사우디아라비의 한 여성이 오히려 형사 고발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남편의 외도에 격분한 이 여성은 남편이 울면서 저항하는 가사 도우미를 겁탈하려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으며 이 동영상은 `사우디 여성이 바람피우는 남편을 공개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터넷에서 수천 번 공유됐다.
하지만 동영상을 올린 아내는 명예 훼손 및 사이버범죄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의 유명 변호사 마지드 카로우브는 "사우디 법은 누구를 몰래 촬영해 비방하는 것에 엄격하다"며 "이 여성이 8만 8천 파운드(약 1억 5천만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성폭행 시도` 남편 만행 폭로...오히려 벌금 1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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