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다시보는 사건 전말…당신의 판단은?

입력 2015-11-18 18:30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다시보는 사건 전말…당신의 판단은?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중인 김신혜(38·여)씨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김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김 씨의 사건 전말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본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무기수로 복역하게 됐다.


사건의 시작은 15년 전인 지난 2000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3살로 서울에서 생활하던 김 씨는 남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 전남 완도 고향집으로 향했다.


그가 고향집에 도착한 날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50대 초반으로 장애가 있던 김씨의 아버지는 그날 오전 5시 50분쯤 집에서 7㎞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건 현장에서는 깨진 방향지시 등 잔해물 등이 발견돼 교통사고로 추정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체에서 출혈은 물론이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검 결과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또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했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간 사실을 타살의 증거로 들었다.


김 씨는 범행을 눈치챈 고모부의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살해 동기에 대해 경찰은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사건 발생 두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중학생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는 것.


그러나 김 씨는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대신 자백했다"며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늦었던 걸까. 김씨의 결백 주장에도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복역하면서도 줄곧 "파렴치범이 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또 보험건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해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2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 5월 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최창훈 해남지원장은 18일 오후 직접 김 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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