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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떤지 봤더니…수령액은 얼마?

입력 2015-11-24 12:00   수정 2015-11-24 14:45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노인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런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실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신청 노인 가운데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4년 87만원에서 2015년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내년 1월 기초연금 신청 노인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 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며, 2015년 현재는 월 최고 20만2,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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