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적연봉, 통상임금으로 봐야"

신인규 기자

입력 2015-11-26 11:17   수정 2015-11-26 13:29


근로자들이 받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GM 근로자 강 모 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한국GM은 지난 2000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한 뒤,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GM 근로자들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두 82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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