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인분교수, 피해자 "가해자들 변호사 선임 뒤 협박하더라"

입력 2015-11-26 16:10   수정 2015-11-26 16:14


▲ `징역 12년` 인분교수 피해자 협박 발언 (사진: KBS1 방송 캡처)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A씨의 발언이 덩달이 화제다.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 15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3대 로펌 (선임)했으니까 생각해보라더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협박을 하고 있다"라며 "마땅한 체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오전 10시 `인분교수` 장씨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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