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의 판매법인과 가격담합 의혹 '무혐의' 결정

입력 2015-12-02 08:4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시장 1위 업체인 골프존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 판매법인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조사결과 골프존과 판매법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골프존 본사와 판매법인 4곳은 그동안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수직적으로 담합해 점주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판매법인은 골프존과 연간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체인데, 골프존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년4개월 동안 계약서에 따라 단독으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정한 뒤 영업총괄자회의와 워크숍 등에서 4개 판매법인에 통보했습니다.

골프존이 가격 상한선을 정해 판매법인들에 요청하면 판매법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판매법인은 제품 판매가를 높여 이윤을 끌어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은 업체별로 모두 달랐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장춘재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과장은 "판매법인들의 영업지역이 서로 구분돼 고객을 뺏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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