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생 피해女, “폭행남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헤어질 수도 없었다”

입력 2015-12-02 19:33  



조선대 의전원생 피해女, “폭행남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헤어질 수도 없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여성인 이모(31)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0월 한 여성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폭행사건의 전말을 전하고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3월 가해자인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4)씨에게 4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새벽 2시께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때 이씨의 태도가 박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씨는 “전화를 싸가지 없이 받았다”며 욕설을 퍼붓다가 새벽 3시께 이씨의 집으로 쳐들어와 폭행과 폭언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목을 졸리고 얼굴에 침을 맞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여러 번 당했다며 끔찍했던 기억을 전했다.

특히 이씨는 박씨에게 이전에도 두 차례 구타를 당했지만 교제 초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어 헤어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가해자인 박씨가 싸울 때마다 동영상을 동기 단체톡방, 또는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당시의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이씨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학장에게도 찾아가 학칙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연인끼리 싸운 일에 학교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면서 관망했다.

법원 또한 가해자 박씨에게 실형 대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의 이유는 가해자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학교에서 제적당할 수 있고, 폭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피해자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처지를 상세히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비난여론이 확산됐고, 조선대 의전원 측은 12월 1일에야 가해자 박씨를 제적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조선대가 논란을 일으킨 의전원생을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과 별도로 교육부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징계는 전적으로 학칙에 따르도록 자율화돼 있다"면서 "학교측에서 제적 조치하기로 한 만큼 교육부 차원의 추가 조치는 일단 없겠지만 사후 학칙을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의전원생 피해女, “폭행남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헤어질 수도 없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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