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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가계부채 상환능력 평가 강화"··DSR도 따진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5-12-03 12:00   수정 2015-12-03 13:48



스트레스금리 더해 DTI 평가··상환능력 평가기준 강화
DSR 80% 넘으면 대출 재심사··은행 상시 리스크 관리
임종룡 "서민들 대출절벽 없도록 예외조항 많이 두겠다"
은행연,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12월중 발표

내년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출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또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부채까지 상환능력에 포함하는 등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이달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출자의 소득은 증빙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대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더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상환능력이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2% 정도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고, 이를 연 소득과 비교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상환능력 심사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강화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더해 기존 보유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이자만 반영하지만,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기존 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대출을 받아 DSR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은행은 대출 재심사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DSR 비율 80% 고위험 대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진화방안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도 예외로 합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경색을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대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더라도 급격한 대출 절벽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중 은행연합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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