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건 다 해라”…금융회사 영업행위 제한 빗장 풀린다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2-03 16:29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겸영업무)를 같이 하기나 본업은 아니지만 본업과 연관된 다른 업무(부수업무)를 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금고 등을 운영할 때 당국에 사전 신고할 필요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일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그동안 겸영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수업무 역시 법적으로는 사전신고 사항이지만 사실상 사전인가제처럼 운영되고 있어 불편이 컸는데. 사후보고만 하도록 변경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또 업무위탁 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돼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효율화를 위한 비용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본질적 업무라 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 등 핵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 업무까지는 위탁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인사, 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도 최종 의사결정 사항만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업무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도 일부 업무에 한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 부서나 계열사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없도록 한 ‘차이니즈 월’ 규제도 크게 완화됩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내부통제에 대한 원칙만 법령에 규정하고 그 수단과 방법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사실상 유사 기능을 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는 규제 정도가 낮은 리츠 수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곧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IFA란 특정 회사에 전속된 자문업자와 달리 금융회사나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문과 상품추천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합니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업자에게는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 배분을 금지한 금융투자업규정도 복합점포제도, 핀테크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융자한도는 폐지키로 했고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 원화자금(갑기금)을 마련할 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이면 어디서든 환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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