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하는 심사기일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오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여야 중재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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