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에 재상고

입력 2015-12-22 17:21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재현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혐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하고,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6월로 낮췄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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