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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연 천만원 비과세 비용 인정···감가상각은 연 8백만원

유은길 부장

입력 2015-12-23 15:02  



내년부터 업무용 차량의 경우 연간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8백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업무용차량 비용 인정 기준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1천만원이 넘더라도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2천만원이고 운행기록으로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이 75%라면 1천5백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천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년 8백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되며 8백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업무용 차량 과세에 대한 강화 내용은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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