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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차량 2대 들이받아 '면허정지 수준'

입력 2015-12-24 08:17   수정 2015-12-24 08:58


경찰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차량 2대 들이받아 `면허정지 수준`
경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음주운전 사고 관련 경기 군포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후진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1시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현장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서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A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5%였다. 다른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 경장은 단속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차량 2대 들이받아 `면허정지 수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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