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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떨어지면 해고"…정부 해고 지침 구체화

입력 2015-12-30 17:59  

    <앵커>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장인은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다만 적절한 교육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근무성적이 나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량한 직장인은 해고할 수 있다"
    30일 정부는 취업규칙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모호한 부분에 판례를 근거로 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회사는 해고의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전환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침은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며 폄하 내지 왜곡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진영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로 마치 임금을 깎기 위해서나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폄하하는 것은 법의 판례와 법원을 무시하는 행위다"
    앞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해고 절차를 강조했지만 결국 쉬운 해고에 불과하다고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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