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실직자 국민연금, 노후 서비스

입력 2016-01-03 12:00  

▲(사진=SBS 뉴스 캡처)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실직자 국민연금, 전국민 노후 서비스

오는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따라서 실직하더라도 실업자가 원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가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편의성 증대 소식도 전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3만 8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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