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상속포기

입력 2016-01-04 09:33  

    진행 : 전혜원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사업을 하시던 부친께서
    지난 달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저런 정리를 하다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총 15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지만
    중간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사망하시던 당시 살던 주택은
    10년이 안되게 거주하던 곳입니다.
    규정상 10년이 안되게 거주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혹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상속인이 모두 물려받게 된다던데요.
    사업하시면서 생긴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전혜원/ 오늘 사연은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와
    아버지의 상속재산 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세무사님. 먼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와
    오늘 사연이 공제가능한지부터 설명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부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해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집을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따라 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에서는 중간에 이사를 했고
    아버지가 사망할 때 까지 거주한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10년 이하라는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과세된다는 거죠...
    법규정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인 아들과, 피상속인 아버지가
    도중에 이사를 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니
    주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6년 1월부터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공제율이 5억원 범위 내에서
    현재 주택가격의 40% 공제제도가 80%로 인상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원/ 그렇군요...
    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잘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16년 개정된 내용까지 설명해 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네요.
    그럼 세무사님, 만약 상속개시 당시에
    이사를 가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장운길/ 네,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이전에 동거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사를 가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2011년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2년2월2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와 혼인으로 인한 합가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되는 주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전혜원/ 네...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부채문제도 해결해야 하니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니 상속재산은 있지만
    빚이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할 형편이라고 하셨는데요.
    세무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가슴아픈 사연이네요.
    한마디로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런 사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법률상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혜원/ 아~ 그렇군요.
    민법에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일, 즉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전혜원/ 그런데, 세무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경황도 없고
    재산과 부채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면서요?

    장운길/ 네... 좋은 질문 주셨네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신고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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