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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느·하다라보 등 유명 화장품,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입력 2016-01-04 14:06  



2016년을 한 달 앞둔 12월, 21개 기업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역시나 `허위·과장광고`다.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PFDC)의 `아벤느`, 한국맨소래담의 `하다라보`, 청호나이스의 `빠이요` 등 유명 기업의 브랜드도 일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총 21개사다. 위반사례는 23건이다. 전월 행정처분 업체수는 43곳, 위반사례는 65건이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우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14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벤느 클리낭스 엑스퍼트 스왕`, `하다라보 타마고하다 포밍워시·훼이스워시`, `빠이요 스틱꾸브랑퓨리피앙` 등 8개 회사의 19개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이준코스메틱(비타스노우에센스, 비타스노우파우더), 스킨비(스트레치마크프리벤션크림)는 인터넷 및 2차 제품포장에 의약품 오인 표시 및 광고를 해 광고뿐 아니라 판매업무까지 3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유레카종합실업(바이톡스)은 여기에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더해 4개월간 판매 및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뷰링크이코스메틱(소브나인피피크림, 아이렌피피크림), 헬스케어솔루션즈(닥터쿠리브라바 돔클렌져·세럼·크림·프랩)는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오인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스 전시 기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오베론코스메틱(닥터오베론 맘스케어 크림·오일로션)은 SETEC 서울베이비페어 박람회(`15.5.21~`15.5.24)에 부스를 전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네리움인터내셔널코리아 `네리움 에이지디파잉 데이크림·나이트크림`)는 1건이었다.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알에이치케이 `큐어랑 로션·바스&샴푸·수딩젤·크림`,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리커버데이마스크`)는 2건으로 분석됐다.

1차 포장에 제조업자에 대한 표시사항 미기재는 2건이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시크릿 리바이브아이세럼·미네랄리치필링젤), 스킨비(스트레치마크프리벤션크림)가 여기에 포함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월드팩은 `헬로케어 스마트 보습 2스텝 앰플마스크` 완제품의 일부시험을 미실시한 이유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도 3건 있었다. 이에 따라 로얄네이처, 코스앤플러스, 람베로코스 등이 제조업 등록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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