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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없는 지점장님··뒷돈 9천 챙겼다 17억 물게된 사연은

입력 2016-01-07 09:47  

뒷돈을 받고 부당·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 선고도 받은 국민은행 전 지점장이 은행 측에 16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이었던 이 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133차례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213억 4천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29건, 875억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 추징금 9천만원으로 감형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국민은행은 이 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으며, 피고가 이 대출 금액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므로

이 대출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피고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손해액 40억원의 40%인 16억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씨는 `검은돈` 9천만원에 욕심을 냈다가 5년간 교도소 신세에

받은 돈은 추징금으로 모두 토해내고 벌금과 배상액까지 17억원 가까이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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